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최근에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였는데요, 체크카드 발급 후 결제대금을 입금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타인에게 10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은행에 잘못 송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송금한 은행에 연락합니다.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송금 취소를 요청합니다. 은행은 송금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가 가능한 경우 취소를 진행합니다.
- 수취인에게 연락합니다.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수취인에게 연락합니다. 수취인이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과 송금 취소를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취인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송금한 은행에서 송금 내역서와 수취인의 계좌 정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잘못 송금하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거래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취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만약 모바일 앱 이용 시 PC버전으로 접속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내에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 사례가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만원 미만 금액이거나 개인 간 금전거래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역시 불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융회사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 최종 결과는 약 1년 6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직접 채권을 매입하므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회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회수비용 일부를 차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 https://www.kdic.or.kr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착오송금 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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