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잘못 송금 하였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최근에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였는데요, 체크카드 발급 후 결제대금을 입금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타인에게 10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은행에 잘못 송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송금한 은행에 연락합니다.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송금 취소를 요청합니다. 은행은 송금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가 가능한 경우 취소를 진행합니다.
  2. 수취인에게 연락합니다.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수취인에게 연락합니다. 수취인이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과 송금 취소를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취인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송금한 은행에서 송금 내역서와 수취인의 계좌 정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잘못 송금하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거래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취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만약 모바일 앱 이용 시 PC버전으로 접속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내에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 사례가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만원 미만 금액이거나 개인 간 금전거래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역시 불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융회사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 최종 결과는 약 1년 6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직접 채권을 매입하므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회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회수비용 일부를 차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 https://www.kdic.or.kr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착오송금 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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