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보기 – 서류, 절차, 기간, 재산분할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이혼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야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혼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구한 후 일정을 조율하세요.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법원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밖에 재산분할 관련 자료나 양육권/양육비 관련 자료 역시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숙려기간 동안 주의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고 싶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혼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문제 혹은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청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협의 이혼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협의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관할 법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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