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세금, 절차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중간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방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 그대로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퇴직한 이후에 받는 게 아니라 재직 중에 받는다는 뜻이죠. 다만 아무 때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이 해당되는데요. 위 항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40%~100%)를 적용받아 산출되며, 소득세율은 6~42%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인 0.6~4.2%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금액은 연간 300만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승인여부 결정 → 계좌입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 모든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thought on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세금, 절차”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