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규정 기준 알아보기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그만둘 때 받는 돈인 퇴직금 ! 알바생이 사장님께 당당히 요구해도 될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한달치 월급만큼의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규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월 급여액의 1일분에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2일 입사해서 2020년 7월 31일날 퇴사했다면 약 10개월 동안 일한 셈이므로 이 경우엔 {(2019년 6월 2일~2020년 5월 31일) + (2020년 6월 1일~2020년 7월 31일)}/92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일용직이라면 일당*30일을 하면 되겠죠?

4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자료로는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 사본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면 어떡하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지급시 벌금은 최대 2000만원이며, 체불액수와는 상관없이 전과기록이 남게 되니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알바비 떼먹는 악덕업주에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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