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권고사직을 당하셨나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에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1년 계약직 권고사직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계약직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형태의 퇴사입니다. 이는 해고와는 다르며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의 법적 근거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권고사직-1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의사와 능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권고사직을 당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노무사 상담: 권고사직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년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 기간 근무와 구직 활동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권고사직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한가요?

A: 네,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1년 계약직 권고사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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