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오늘은 복지로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모두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노후 생활 보장 수단입니다. 그럼 이 기초연금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복지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기초연금-계산해보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해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소득, 재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의 소득, 재산, 가족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먼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모의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1. ‘소득’: 이곳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입력하게 됩니다.
  2. ‘재산’: 여기에는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3. ‘부양가족’: 이 항목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로는 우리에게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와 액수를 알려줍니다. 만약 수급 대상이라면, 그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재산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결과는 본인의 소득, 재산, 가족구성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액수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복지로를 활용해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액수를 미리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노후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복지로를 활용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법, 모두 이해하셨나요?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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